탄소배출량 허위 공개 기업 처벌 수위 강화

[ESG경제=이신형기자]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확대를 앞두고 무상할당을 축소하고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공개 시기를 미루는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화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5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공개를 미루거나, 배출량을 허위로 공개한 기업에 최대 200만위안(3억69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강 총리가 서명한 새 규정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되며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 생태환경부가 ETS 운영에 대해 더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지난 2021년 7월 2200여개 발전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 이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탄소 배출량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파리협약 체결 후 도입을 약속했던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2017년 약식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래 시작은 당초 6월 말로 예상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됐다.
도입 연기 이유 중 하나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였다. 도입 직전에도 한 전력회사가 발표한 배출량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으나, 무상할당이 지나치게 많아 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중국 당국이 마침내 무상할당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무상할당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연내 시멘트‧알루미늄 업종으로 확대 검토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환경당국은 올해 안에 탄소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와 알루미늄 업종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 연간 45억톤 정도인 ETS 적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시 리앙 교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ETS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배출권 시장 참여 허용과 입찰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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