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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SG펀드에 화석연료 기업 편입 길 연다..."탄소감축 노력 반영"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10.14 16:33
  • 수정 2024.10.1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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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위원회(ESMA)의 ESG펀드 라벨링 규정 완화 검토
"기업 자체 투자 배제 말고 탈탄소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허용해야"

ESA의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인 유럽증권시장위원회(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의 로고. 사진= ESMA 홈페이지
ESA의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인 유럽증권시장위원회(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의 로고. 사진= ESMA 홈페이지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증권시장위원회(ESMA)의 ESG펀드 라벨링 규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ESMA가 규정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ESMA는 내달 21일부터 적용되는 ESG펀드 라벨링 규제가 탄소 고배출 기업의 탈탄소화 활동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SMA는 지난 5월 'ESG 및 지속가능성 펀드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펀드 상품명으로 ESG나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쓰기 위해선 펀드의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비율이 최소 80%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E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펀드 이름에 '환경', ‘지속가능성' 또는 '임팩트'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펀드는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포함 탄소집약적인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해당 범주의 펀드 중 약 55%가 최소 한 건의 위반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리서치 기업 클래리티 AI(Clarity AI)는 분석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ESG 관련 펀드명은 ▲전환 ▲거버넌스 ▲사회 ▲환경 ▲임팩트 ▲지속가능성 등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분류에 따른 투자 기준이 다르다. 

▲전환 ▲거버넌스 ▲사회 카테고리의 경우 환경적·사회적 특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금지 기업을 결정할때는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CTB)의 기준을 따른다.

CTB는 담배 재배 빛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배제하지만, 화석연료 기업은 투자 배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 ▲임팩트 ▲지속가능성 카테고리 역시 환경적·사회적 특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투자에 의미있게 투자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투자 금지 기업을 정할때는 EU 파리협정 연계 벤치마크(PAB)의 기준을 따른다. 

PAB는 ▲수익의 1% 이상을 석탄 및 갈탄의 탐사, 채굴, 유통 또는 정제로 창출하는 기업 ▲수익의 10% 이상을 석유 연료의 탐사, 추출, 유통 또는 정제로 창출하는 기업 등 탄소집약적 사업을 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기업 자체를 투자 배제하지 말고,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해야”

일부 업계 관계자와 펀드 매니저들은 PAB 적용이 고배출 기업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속가능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ESMA가 ‘기업'에 ESG펀드의 적절성 기준을 두는 것은 EU 녹색채권 표준이나 지속가능한 금융정보공개규정(SFDR)처럼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나 '활동'에  초점을 맞춘 다른 EU규정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BNP 파리바의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책임자인 아그네스 구르크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특정 기업이나 펀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칙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신호를 그린본드 발행사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또한 그는 EU의 녹색채권 표준이나 SFDR과 같은 다른 EU 규정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펀드의 지속가능성 자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ESMA 대변인은 이 규칙이 그린 본드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ESMA는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펀드 이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실제적 적용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추가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금융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LSEG에 따르면 에너지 및 전력 회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은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 기업은 올해만 700억 달러 이상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유럽 ​​기금 및 자산 관리 협회(European Fund and Asset Management Association)는 최근 탄소집약적 에너지 기업을 지속가능펀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면 자본 비용이 상승하고, 핵심 프로젝트가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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