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벤팅‧플레어링 금지
수 개월내에 메탄 대량 누출 신속 대응 메카니즘 마련
내년부터 화석연료 수입 업체 수출 기업 메탄 배출량 EU 규제 당국에 보고
배출량 측정 방식과 메탄 감축 방안도 보고
‘28년부터 메탄 집약도 보고
’30년부터 메탄집약도 한도 준수해야...미준수 시 벌금 부과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2030년부터 화석연료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규제를 법제화했다. 이 규제는 EU 역내 산업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을 규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메탄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온난화 유발 효과가 크다. 메탄은 현재 발전이나 난방, 조리용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메탄은 석유나 가스 파이프라인이나 관련 기반 시설에서 대기중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의 에너지부문 메탄 규제에 따라 석유와 가스, 석탄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기업은 가장 높은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인증받아 공개하고 메탄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7개 EU 회원국 중 헝가리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 모두의 찬성으로 화석연료 공급망의 메탄 배출 억제를 위한 법 제정이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시행 6개월 내에 EU 회원국은 화석연료 사업자를 감독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따라 석유와 가스, 석탄 기업은 유정 등 메탄 배출의 원천별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매년 배출량이 담긴 보고서를 해당 자산이 위치한 EU 회원국 환경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은 역내에 얼마나 많은 폐쇄된 유정이나 가스정, 석탄 탄광이 있는지 파악해 폐쇄된 자산과 비활성 자산 등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이런 곳에서 유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EU는 또한 수개월 내에 메탄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시키는 사고(super-emmitting event) 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을 담은 신속 대응 메카니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메카니즘에는 EU 역내는 물론 역외의 메탄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나 장비, 기반시설의 규모와 위치, 재발 여부 등의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이런 정보는 위성 데이터와 인증된 데이터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벤팅(Venting)과 플레어링(Flaring)을 금지하고 있다. 유정에서 새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것을 벤팅이라 하고 새는 가스를 통제하에 연소시키는 것을 플레어링이라 한다. 벤팅이나 플레어링은 안전을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EU는 플레어링 대신 유출되는 가스의 재사용을 권장하고 불가피할 경우 벤팅 대신 플레어링을 권장하고 있다.
이 규제 도입으로 EU의 석유 및 가스 사업자는 메탄 유출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스와 석유 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출이 확인되면 조기에 수리해야 한다. 조사 빈도는 시설물을 설치 유형이나 파이프라인의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는 누출 감지와 수리(leakage detection and repair) 프로그램을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특히 EU가 2단계 규제를 통해 제시할 최소 누출 기준과 최신 누출 감지 기술에 입각한 감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누출이 감지되면 사업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누출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25년부터 화석연료 수입업체 메탄 배출량 보고해야
EU로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을 수입하는 업체는 내년부터 화석연료 생산 기업과 기업이 속한 나라의 연간 메탄 배출량을 EU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배출량뿐 아니라 측정 방식과 메탄 감축 방안도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수출 업체도 EU 화석연료 생산자와 동일한 모니터링과 보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화석연료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어 2028년부터 수출업체는 EU가 추후 마련할 2차 규제안에서 정할 방법론에 의해 메탄 집약도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형평성을 위해 EU 업체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어 2030년부터 EU로 수입되는 화석연료의 메탄 집약도는 2차 규제안에서 정해질 메탄 집약도 최대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EU 집행위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대EU 화석연료 수출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정기적인 벌금 납부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영리기구 청정대기태스트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알레시아 비론 EU 사무국장은 EU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수입 규제로 전 세계석유와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량을 3분1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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