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말 이후 생산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풍력 부품, 핵심광물에 적용
세액공제 ’23년부터 ‘32년까지 적용...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 수혜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재무부가 2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액공제 대상 배터리 기업이 확대되고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2022년 12월29일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와 올해 5월3일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확정한 바 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다만 2030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는 203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75%에서 50%, 25%로 축소된다.
산업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가이던스는 잠정 가이던스보다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또한 배터리 소재인 전극 활물질과 핵심광물의 경우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와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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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기자
shlee@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