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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복원…사업자 무관세 재고 물량 소진해야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6.07 14:02
  • 수정 2024.06.0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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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회적 덤핑 수출 차단 의도
미국 사업자 쌓아둔 관세 면제 패널만 35GW...설치하거나 관세 물어야
지난 1분기에 설치된 태양광 규모만 9.8GW,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

태양광 발전 패널.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발전 패널.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이 지난 6일부터 동남아시아 4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들에 관세를 복원했다. 관세가 복원되면 관세가 유예된 기간동안 구입한 태양광 패널들은 180일 이내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 업체들이 창고에 쌓아놓은 35GW 규모의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을 소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6월 6일부터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향후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는 14.25%의 관세가 부여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산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를 통해 우회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 수입되는 중국산 모듈에도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은 현재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에 대한 덤핑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백악관은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복원 조치를 공식화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또다른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기후대응산업 수출품에 막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성명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중국산 태양전지 50% 관세(기존 25%)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기존 25%)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25% 관세(기존 7.5%)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재고, 미국의 1년치 태양광 프로젝트 규모와 맞먹어

한편, 에너지 컨설팅 회사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트(Clean Energy Associates)’에 따르면, 관세 면제 조치가 시행된 2022년 이후 35기가와트(GW)에 달하는 관세 면제 수입 태양광 패널이 창고에 쌓여 있다.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이는 2024년 미국 전역에서 설치될 태양광 프로젝트의 전체 설치 용량과 거의 동일하다. 기업들은 이미 태양광 패널 설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지난 1분기 동안 설치된 태양광 프로젝트는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하여 9.8GW에 달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의 비축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패널들은 180일 이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마감기한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일리 레인(Wiley Rein) 법률 사무소의 무역 전문 변호사인 팀 브라이트빌(Tim Brightbill)은 로이터에 "관세 면제 조치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재고 과잉을 유발했으며, 태양광 패널 가격이 50%나 폭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태양광 패널)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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