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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 단위 기후 입법 활발...트럼프가 ESG를 멈추기 힘든 이유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11.21 17:14
  • 수정 2024.1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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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렐리스, 미국 유권자 기후행동 의지 보여주는 사례 소개

그래프를 가리키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피해 증가를 설명하는 가빈 뉴솜 캘리포니아주지사. AP=연합
그래프를 가리키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피해 증가를 설명하는 가빈 뉴솜 캘리포니아주지사. AP=연합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지난 5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기후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주 단위의 기후 관련법 입법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ESG 전문지 트렐리스는 21일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에서 대선과 함께 실시된 투표를 거쳐 입법화된 기후정책과 다른 주의 유사한 입법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트렐리스는 “이런 입법 활동은 적어도 미국 유권자들이 기후 행동에 대해 어떤 수준의 의지를 보여주는지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지

워싱턴주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폐지하고 유사한 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주민 발의안이 제기됐으나, 대선 투표와 함께 실시한 주민 투표에서 유권자의 62%가 이 발의안에 반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존속시켰다.

미국 동북부의 코네티컷주와 메인주, 델라웨어주, 메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뉴햄프셔주, 뉴저지주,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는 2006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에 참여하고 있다.

RGGI는 발전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출범 후 30억달러의 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렸다. RGGI에 참여하는 주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주보다 탄소배출량 감축 속도가 90%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탄소배출권 경매를 통해 벌어들인 90억달러가 넘는 돈을 기후투자프로그램(California Climate Investment progra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공중 보건과 환경 개선, 저소득 지역 사회 지원 등에 투입했다.

캘리포니아 등 채권 발행해 기후정책 재원 마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권자들이 물 관리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30년만기 채권 발행에 찬성 표를 던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38억달러는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 등에 사용하고 15억달러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존에, 8억5000만달러는 해상풍력 발전과 에너지 저장시설, 송전망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메인주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메인주는 25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환경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 입업과 농업 기술, 양식 및 해양 기술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로드아일랜드주도 해상풍력 허브 개발과 해안 지역의 홍수 예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53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는 지난 2022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홍수 대응 등을 위해 42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루이지애나주 에너지 수익 해안 보호 및 복원 기금에 전액 출연

루이지애나주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 판매로 얻은 주 정부 수입을 해안 보호 및 복원 기금에 전액 출연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올해 주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도 전액 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유권자들은 73%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관련법 개정에 찬성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복권 판매로 조성된 기금을 환경 및 천연자원 신탁 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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