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동남아 수출 태양광 셀에 예비상계 관세 부과
태국, 베트남산 수입품엔 7월 초 수출분부터 관세 소급적용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이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 부품에 대해 현지 기업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한다는 초기 판단에 따라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에 대한 예비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하는 중국산 패널로 보고 이들 국가의 태양광 셀과 패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무부는 특정 기업이 지정되지 않은 예비 상계관세율로 캄보디아에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와 베트남 2.8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부과 비율로는 한화큐셀 말레이시아에 14.72%, 진코솔라 말레이시아 일부 법인에 3.47%, JA솔라 베트남 일부 법인에 2.85%, 트리나솔라 태국에 0.14%를 부과한다. 진코솔라, 트리나솔라, JA솔라 모두 세계 상위권에 드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상무부의 결정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의 조기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동남아 국가들이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셀 및 모듈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이 당장 해당 부품의 가격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 수입품에 대해선 90일 전까지 소급 부과해 7월 초 수출분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태양광 발전의 빠른 확충을 위해 동남아산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해왔으나,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6일부터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복원해 14.25%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미국정부는 지난 8월부터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해 적용했다.
한화큐셀, 퍼스트솔라(First Solar) 등이 회원사로 가입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은 미국 정부에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구해왔다. 연합은 지난 8월엔 베트남과 태국산 태양광 패널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는 내년 봄에 마무리돼 최종 판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비 관세가 책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기자들에게 “일부 마진은 아직 업계가 받는 정부 보조금의 전체 규모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상무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기존 대형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고 태양광 프로젝트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등 미국 패널 제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엔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아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은 "우리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청정에너지를 배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사례만으로는 거시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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