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 18.6% 달성 목표
분산에너지 통합 거래할 통합발전소(VPP) 착수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의 법적 근거도 마련

전남 영광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공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공급 체계가 변하는 추세를 반영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전남 영광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공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공급 체계가 변하는 추세를 반영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ESG경제=이신형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공급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과 수요 체계가 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40MW 이하의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뜻한다. 전력 수요지와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잉여전력 해소와 전력계통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분산에너지의 외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연료전비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소형모듈원전(SMR), 수요반응(DR) 등을 아우른다. 수요 반응은 에너지 소비자가 전력 최대 사용시간에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대규모 송전망 건설 회피를 위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지역 단위로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 전력소비시설의 전력계통 영향평가 도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VPP)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도시개발사업자 등에게 사용 에너지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설치의무제도 도입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과 감시, 평가 등을 통한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수급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이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시‧도지사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장관이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력의 직접 거래 등 혁신적인 제도를 적용한다.

통합발전소(VPP) 설립 착수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유연 전력망이다.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분산자원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선도하는 나라는 분산자원(분산형 전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2월 확정하고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 18.6%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5년간 지능형전력망 분야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잉여전력을 열과 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섹터커플링을 상용화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연결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VGI 제도를 도입해 전력공급 유연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도 도입된다. VPP는 IT를 활용해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으로 통합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발전소다. 산업부는 이날 통합발전소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올해부터 4년 동안 260억원을 투입해 VPP 통합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나 통합된 분산자원을 급전(전기 공급) 가능 자원으로 등록해 전력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 연말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VPP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 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VPP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실제 계통 기반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올 연말 VPP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DR 사업 확대와 실시간 전력 수급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스템 디지털화, 소규모 지역의 전력 자급자족 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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