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 ESG 소송 대응 세미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사회 등 검토 공식화해야
공급망 ESG 관리에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필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ESG 세미나에서 발제하는 사이들리 오스틴의 인혜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ESG 세미나에서 발제하는 사이들리 오스틴의 인혜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ESG경제=이신형기자] 기업들이 ESG 관련 소송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선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법무법인 사이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의 인혜연 변호사는 13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한 ESG 세미나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ESG는 심각한 소송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제기된 ESG 관련 소송은 환경 관련 소송이 1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버넌스 관련 소송이 937건, 사회적 이슈에 관한 소송은 275건을 각각 차지했다.

ESG 공시에 관한 소송도 23건에 달했다. 인 변호사는 환경 문제나 주주총회 안건, ESG 공시 관련 분쟁이 새로운 유형의 ESG 관련 소송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ESG 공시 관련 소송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정부 기관은 물론 주주와 종업원, 고객, 협력사,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 변호사는 말했다.

ESG 관련 소송을 피하는 방법으로 인 변호사는 ▲과도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문서화된 공시 과정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ESG 공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중요한 ESG 사안에 대해 이사회와 ESG위원회의 검토를 공식화하고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AU ▲고객이나 대중과 같은 제3자와의 ESG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도 컴프라이언스 체계 필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상봉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법 도입 등으로 해외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서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SG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도 공급망의 ESG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MSCI 등 ESG 평가기관은 노무관리와 직원 건강 및 안전, 인적자원개발, 공급망 노동기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회사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취약점 파악 및 중요도 평가 ▲인권과 환경 등에 대한 정책 마련 ▲ESG 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 시정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해외 사업장의 아동노동 근절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 확립, 현지 노동법 준수가 필요하고 인권과 환경선언 등의 형태로 회사의 정책을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ESG 리스크 실사와 문제점 발생 시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ESG 리스크 관리와 이해관계자나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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