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들, 실사와 평가 과정 전반서 ESG 요소 검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 위탁운용사 선정에 ESG 기준 강화

국내 PEF들 사이에서 ES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국내 PEF들 사이에서 ES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ESG경제=이진원 기자} 국내 주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ESG 투자와 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ESG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 가치는 물론 PEF의 투자 성과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위탁운용사 선정에 ESG 잣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적인 경영참여형 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ESG 투자 및 경영 강화를 위해 김영호 수석부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ESG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IMM PE는 투자 검토단계부터 ESG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투자대상 기업 실사 단계에서도 ESG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2일에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투자 전 과정에 ESG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 물색, 인수, 기업 가치 제고, 매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ESG 평가를 거치겠다는 것인데, 국내 운용사가 투자 전 과정에 ESG 평가를 도입하는 첫 번째 사례다.

M&A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PEF가 ESG 실사와 평가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향후 기업들은 ESG 경영을 간과하고서 PEF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도 ESG 경영 이니셔티브를 펼쳐 나갈 구상을 밝히고 PEF 업계에서 ESG를 선도할 포부를 드러내 왔다. MBK파트너스 이미 지난 2012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하는 등 ESG 요소를 고려해왔다.

UN PRI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가 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하겠다는 서명으로, 국내에선 PEF 운용사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도 가입해 있다.

이 외에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도 수년 전부터 ESG 요소를 고려해 실사를 준비하고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석탄이나 담배 등 ESG 문제가 있는 기업을 투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등도 적용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 위탁운용사 선정에 ESG 기준 강화 

전문가들은 ESG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등 실제 성과에도 영향을 주면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인수해 되팔아 이득을 남기는 PEF들도 ESG를 딜 전반에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위탁운용사 선정에 ESG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PEF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국민연금은 최근 석탄발전에 연계된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략 논의에 나서는 한편 ESG 평가 기준과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관련 요소의 고려 방법 등을 공개하고 앞으로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에 대한 책임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지난 2월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를 모집하면서 제안서에 ESG 평가항목을 집어넣었다.

글로벌 PEF 운용사들은 수년 전부터 ESG 선도기업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들은 ESG 실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ESG 테마 투자에도 의욕적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은 2016년 록밴드 U2의 보노와 함께 라이즈펀드를 설립한 이래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진행 중이다.

세계 4대 PE 중 하나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2019년 13억달러(약 1조 4600억원) 규모의 KKR 글로벌 임팩트 펀드를 모금했는데, 이 펀드는 환경·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이들 외에 칼라일과 퍼미라 등은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ESG 실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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