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기업 신청한 기후공시 효력 정지 신청 받아들여
SEC 기후공시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는동안 집행 정지될 것
SEC, 최소 6개 연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

미국 뉴욕시에 있는 SEC 본관 건물. 로이터=연합
미국 뉴욕시에 있는 SEC 본관 건물. 로이터=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The Fif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지난 15일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최근 발표한 기후공시 정보 공개 규정(이하 기후공시)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 기관의 결정이나 조치의 시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남부 5개 주(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를 관할하는 연방 항소 법원으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공개한 승인 문서에서는 행정 보류 인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천연가스 시추기업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와 노마드 프로판트(Nomad Proppant)가 SEC 기후공시 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 기업은 법원에 제출한 행정보류 요청서에서 “(기후공시에 있어) SEC는 명확한 권한이 없다”며 기후공시는 "엄청난 양의 정보,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공시를 위해 기업들은 누적 40억 달러(약 5조 3500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며 “(기후공시 시행은) SEC를 기후 정책에 개입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EC는 “2026년 3월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후공시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기업이 주장하는)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어 “기후공시 규정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권한 내에서 적절하며 기후 위험에 대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는 기후공시 기준을 확정 발표한 6일 이후, 수많은 소송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조지아 주 ▲알라바마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 10개 주가 "SEC의 기후공시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재량권 남용이며 법률에 위배된다"며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 단체인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은 SEC가 확정 발표한 기준은 “스코프3 배출량 공개 규정이 빠지며 초안에 비해 지나치게 약화되었고(...) 따라서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 노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SEC는 이번 기후공시 최종안을 놓고 13개 항소법원 중 최소 6곳에서 주 정부와 경제단체, 환경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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