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책임투자포럼, 총선 앞두고 ESG 정책 질의
국힘, 기후특위 설치하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 약속
민주, 지속가능성금융 액션 플랜 수립 위한 모범규준 마련
재생에너지 구매 개선 정책에 거대 양당과 녹색정의당 찬성
ESG 기본법 더민주 찬성, 국힘 반대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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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대다수 정당이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책임투자포럼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ESG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14개의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에 대해 모든 정당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3개 목적과 10대 실행과제를 제시한 정책이다.

3대 목적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실행계획은 △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이다.

정당별 답변을 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현 정부의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한국판 지속가능금융행동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도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책임투자포럼은 “이런 전략과 방안들은 녹색금융에 한정될 뿐 지속가능금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전망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으로 ▲직접 PPA와 자가발전 보조금, 전력망 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세액 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정부 주도의 기업용 PPA 전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녹색프리미엄 재원 사용처와 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의 4가지를 질의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녹색정의당도 4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SG 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ESG 금융공사와 유사한 녹색금융공사 설립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 바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 때 ESG 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건하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ESG 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녹색투자펀드 조성 등 기후산업 육성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녹색금융공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새진보연합은 중복 투자와 시장 비용 발생, 산은의 ESG 전환 동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ESG 기본법 제정 더민주 찬성 국힘 반대

국내 ESG 관련 법과 제도는 파편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책임투자포럼은 “이런 법과 제도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선순환 생태계 측면에서 포괄할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ESG 기본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책임투자포럼은 “ESG 기본법이 ESG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위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자율을 강조하는 여당도 동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자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 연기금과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자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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